현직 검사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가결한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239페이지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송 검사는 청구서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입법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해당 법안들을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2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각하됐다. 당시 헌재는 ‘검찰청 폐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