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온라인에 번지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진 걸로 보이는 신문 기사 형태의 게시물이 번지고 있다. 1980년 5월20일자 광주일보 제호 아래 ‘5·18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가짜 신문 지면 사진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조롱이나 모욕 등은 특별법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적인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한다. 경찰은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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