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진 분쟁…“전쟁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 기사 읽기 한국, 제네바협약 가입 60주년 맞아 돌아본 ‘전쟁의 참상’어린이·의료진까지 공격 대상…이란 침공도 국제법 위반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에 ‘전쟁에도 선은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폭격으로 파괴된 예멘의 건물 잔해 사이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열 살 소년은 머리에 총상을 입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구호활동을 하던 구급차는 수십발의 총탄 세례를 받고 멈춰섰다. 지난 5월 15일 서울역사박물관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개최한 ‘전쟁에도 선은 있다’ 전시에서 만난 전쟁의 참상이다.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과 이들을 돕는 인도주의 활동가와 의료진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전시 민간인 보호는 제네바협약에 뿌리를 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제네바협약 가입 6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도 이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는 전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선’이 형해화됐음을 보여준다.전쟁의 규칙이 흔들린다 제네바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국제조약이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전투 능력을 상실했거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계기는 1859년 6월 24일 이탈리아 북부 솔페리노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였다. 당시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이를 주도하던 사르데냐 왕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이 이탈리아 북부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 제국과 정면충돌한 전투였다.약 30만명의 군인이 동원됐는데, 단 하루의 전투로 약 4만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총기 기술의 발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급격히 늘었지만, 부상자 구호 시스템은 사실상 없던 터라 수만명의 부상병이 전쟁터에 버려진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 참상을 본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바로 모든 국가가 전쟁터의 부상자를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평화 시에 설립할 것과 모든 국가가 전쟁터에서 부상자와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로 합의할 것이었다.첫 번째 제안은 현재 전 세계 191개국에 있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의 기원이 됐다. 두 번째 제안은 오늘날 196개국이 비준한 제네바협약의 효시가 됐다. 먼저 1864년 육상 전장에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린 군인,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1협약이 체결됐다. 이후 전쟁의 양상을 반영해 해전 부상자(제2협약), 포로(제3협약), 전시 민간인(제4협약)까지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한국은 대한제국 시기이던 1903년 제네바 제1협약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당시 태동하던 국제인도법 체계에 비유럽 국가로서는 선구적으로 동참한 국가 중 하나였다. 김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 공보관은 “당시 대한제국이 처한 내외적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고 어려웠음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선도적으로 가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지나 한국이 1949년 완성된 제네바 4개 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한 때는 1966년이다.1977년에 채택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구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무력 충돌 시 반드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해야 하고, 군사 목표물과 민간 시설을 엄격히 구별해 민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조약에 따라 적십자나 적신월 등의 표식을 부착하고 전장에서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인도주의 활동가와 의료진 역시 절대 공격해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으로 확고히 규정됐다.최근 분쟁의 수가 늘고, 양상도 격해지면서 국제인도법은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130여개에 달하는데, 1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늘었다. 게다가 20여개가 넘는 분쟁이 20년 이상 장기화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세대의 아이들은 태어나서 전쟁터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국제인도법은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의료인과 응급처치 요원, 의료 시설과 수송 수단 역시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인도주의 활동가와 시설 또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분쟁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해온 구급차가 총격을 받아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도심에서 고폭발성 무기가 사용되며 주택과 학교가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 구호활동가와 의료진도 적극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이들의 피해가 컸던 2024년을 의료진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가장 잔인한 해였다고 평가한다.김형은 공보관은 “적십자사나 적신월사 활동가들은 방탄조끼가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가라는 표식이 된 조끼를 입고, 방탄이 되지 않는 구급차를 타고 일한다. 원래 그 표식을 보면 공격을 멈추고 보호해야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표식을 단 현장에서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내 적신월사 직원들도 구호 현장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이스라엘의 구호선단 나포전시와 별개로 ‘전쟁의 선’을 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활동가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 선단이 불법적으로 나포된 게 대표적이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김동현 활동가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가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됐고, 김아현씨(활동명 해초)와 한국계 미국인 조너선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나포 지점은 가자 해안에서 수백㎞ 떨어진 공해상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영해냐”,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24년 11월 전쟁범죄·반인도범죄 혐의로 발부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까지 “판단해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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