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군납 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읽기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전 직원들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씨 등에게 각 징역 1년 6월∼3년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2년∼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업부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했음에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국 법원 ‘삼성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해야” 경기 평택 논에 갑자기…‘미군 아파치 헬기’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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