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변경 조치에 따라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자가 병역의무를 대신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 예외 규정을 근거로 개원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아닌 보건소 등에서 한시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이달 시작돼 별도 통보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다만 실제 농어촌 진료 공백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원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우고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한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에 따른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고, 근무시간도 협의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과 공보의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공보의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보면,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에 비해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친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 또한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가 줄었다. 의과 공보의는 2019년 1960명에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올해 전체 보건지소의 82.1%인 1023개소이며 내년엔 1083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역병과의 복무 기간 격차(현역 18개월, 공보의 36개월) 등으로 군의관·공보의 편입 인원이 감소하던 추세에 더해 2024~2025년 의정갈등 여파로 공보의로 편입되는 의무사관 후보생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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