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37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확인해 삭제·차단 조처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계정에 오른 글의 작성·유포 경로를 추적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문제성 게시글 24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물을 쓴 작성자도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신문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을 퍼뜨린 피의자를 검거했다. 유포된 이미지는 1980년 5월20일자 광주일보 신문 형태로 제작됐는데, ‘북한군이 광주에 투입돼 무기고를 탈취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담겼다. 5·18특별법은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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