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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4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된다.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요소가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올해는 인증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정량심사–면접–최종 인증)로 단순화해 중복절차를 걷어내고, 기업의 심사 준비에 따른 피로도와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게시판 파일 업로드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증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 일·생활균형 교육·컨설팅 및 현장 노무컨설팅 지원 △재인증 우수기업 추가 지원, 적격심사 가점,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재정지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1년 만근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 기업당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받는다. 여성 재직자 비율이 4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서울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 신설한 우수기업 인센티브는 장기적인 성과 유지를 돕기 위한 제도다. 재인증 평가 상위 10% 기업은 기본 한도(3명)와 별도로 청년 2명분을 더 인정받아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신한은행과 연계해 대출금리 0.5%포인트 우대를 제공한다. 모집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가운데 SBA(서울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2일까지 시 일자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성장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며 오래 다닐 수 있는 기업문화가 확산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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