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두달간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3.5톤을 초과하는 대형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과속 운행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무인 단속 자료를 토대로 위반 차량을 특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가려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확인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지자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점검과 원상 복구를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집중단속 기간 중 화물차가 주로 통행하는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 관계기관이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발생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27.3명)보다 9.9% 증가한 140명이었다. 화물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 사망자 비중이 높았는데, 특히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됐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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