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단체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28일 정의연 후원자들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 전 의원(당시 정의연 이사장)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정의연 후원자 2명이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그간 관련 형사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미뤄진 민사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단체와 윤 전 의원 쪽에 후원금 반환을 권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원고 쪽은 지난달 열린 최종 변론에서 “후원자들이 기망에 의한 착오로 출연한 후원금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3명이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후원자 이아무개씨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나눔의집 쪽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이 이씨에게 후원금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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