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지만,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부 보존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강 전 실장 쪽의 주장에 대해선 “한덕수로부터 받았던 선포문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표지를 새로 만들어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배척했다. 또한 해당 표지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폐기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와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해당 표지를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만으론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표지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주요한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강 전 실장 쪽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해당 표지를 수기로 재현해 제출하는 등 수사 기관의 범행 파악에 도움이 된 측면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실형이 선고되자 “증거인멸과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며 법정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해당 문건을 위법하게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각각 기소돼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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