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길동이 사람 이름 아니었어?···‘삼행시 단체통장’ 주의보 기사 읽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의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A씨는 사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든 뒤 은행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같은 단체명으로 ‘단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금 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에 적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회 등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최근 단체명을 사람 이름처럼 짓고 계좌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을 ‘홍길동’으로 축약한 뒤 해당 명의로 계좌를 발급받는 식이다.문제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불리는 단체 계좌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전세사기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등을 보낼 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가 같아 제3자가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렵다.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 계좌에 송금할 경우, 계좌주 옆에 ‘(단체)’가 함께 표시되도록 은행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금이나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둘이 함께 올림픽에 나가는 상상”···‘부드럽고 선한’ 다문화 쌍둥이 탁구 유망주의 꿈 ‘목돈’ 된 퇴직연금…‘장수 시대’ 노후 대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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