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6일 오전 9시50분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팀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101일 만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이 비공개 출석을 원해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나오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소환조사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군형법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군형법의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되며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밖에 없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한 사람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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