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회 참가자들을 건설현장 안전용 폐회로텔레비전(CCTV)로 촬영·감시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고소당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는 안전용 시시티브이로 노조 집회를 불법적으로 채증했다며 건설사 동일토건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동일토건 대표이사 집 주변에서 하청업체의 채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라며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서류상 장비 임대사(하청)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근로조건은 건설현장을 총괄하는 원청사의 지배를 받는 고용 구조에 놓여 있다. 노조는 하청업체인 임대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해 채용을 거부하고 있으니 원청이 책임 있는 윤리 경영을 해달라며 집회 신고를 마치고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 쪽이 집회 현장 맞은편에 소음 측정기와 간이 시시티브이를 설치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불거졌다. 사 쪽이 설치한 간이 시시티브이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촬영 목적: 현장 안전관리’와 ‘촬영 지역: 안전관리 지역 내’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와 함께 사 쪽 직원들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조합원들 채증에 나섰다. 이에 노조가 경찰에 ‘불법 채증’ 신고에 나서며 집회는 중단됐다. 노조는 지난 8일 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업무방해와 집회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노조는 “사 쪽의 무단 감시 및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집회 정보관 역시 사 쪽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명백한 불법 행위이니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쪽 관계자는 ‘불법인 것을 알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답하며 불법 시시티브이 운영 및 사진 촬영을 노골적으로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는 법이 정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 조작해서는 안된다. 이은규 전국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사무국장은 한겨레에 “용도에 맞지 않는 건설현장용 시시티브이까지 동원한 사 쪽의 노골적인 감시와 집회 방해로 이후 집회를 접었다”며 “목적 외로 활용해 노동자를 감시한 행위는 전례 업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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