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을 직격한 지 하루 만에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과거 잘못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겨냥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며 “(금도가 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신군부가 자행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님과, 오늘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1981년 청람회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그 대상”이라며 “독재정권이 불법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 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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