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전파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모두 350건으로 이 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를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하고,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침은 시끄럽다는 취지의 민원이나 신고가 빗발쳐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에 접수된 운동회 소음 민원은 62건(국민신문고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2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이듬해엔 6배(12건)로 뛰었고, 그다음 해엔 11배인 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한 초등학교 운동회에선 학생들이 인근 아파트를 향해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겠다”며 단체로 사과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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