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 신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뒤에도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스토킹 범죄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스토킹 범죄를 전건 입건하고 당일 조사하는 방안을 일부 시·도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확인한 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건 입건·즉시 조사’ 원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가 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조항이 사라졌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사 착수에 소극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피해자 만류나 변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처를 소극적으로 적용해 강력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건을 정식 수사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해 스토킹 관련 신고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40%가량 급증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 과중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관계성 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 사건 등 고위험 피해자(에이(A)등급)는 경찰이 피해자 안전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기준 에이등급 피해자는 2만142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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