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최근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보석 뒤 전 목사의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의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등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 집회 참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전 목사는 석방된 뒤 5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화상 또는 대면 방식으로 참석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지난달 30일에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며 법원에 출국금지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19일 기각됐다. 전 목사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보석 조건인 집회 참여 제한을 어겨 재구속된 바 있다.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