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기관 종사자로서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생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죄도 다른 성범죄처럼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강제추행 범죄 양태가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처벌하는 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이었던 조항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교나 기관 종사자의 아동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7년6개월 이상으로, 정상참작 감경을 거쳐도 최소 징역 3년9개월로는 처벌해야 한다. 헌재는 “성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부터 유사강간에 가까운 중대한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6개월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한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은 성범죄자를 엄벌하되, 범죄 수위에 따라 그 처벌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헌재의 최근 결정례를 따른 것이다. 헌재는 2023년에도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지속적 입법 흐름 속에서 엄정한 최저형을 설정한 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의 이행”이라며 “(이 조항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남겼다. 이들 재판관은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관한 부분은 취약연령에 대한 보호,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의 수호, 신고의무자 지위의 남용 억제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입법형성권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저형 상향을 시도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따라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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