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을 둘러싼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등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위증 혐의 등만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조 전 원장의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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