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 이전 의혹’ 윤 대통령실 김대기·윤재순·김오진 영장심사 기사 읽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대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2023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공사 비용으로 약 41억2000만원을 제시했다.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종합특검은 21그램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끌어다 쓰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정책 중노위 “오후 10시까지 노사 합의 안 되면 조정안 제시” 물티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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