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피해자의 하대·무시'와 '해고 통보'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한 뒤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거나,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를 통보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자 측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측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8분쯤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캠핑용 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지하철을 타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이동했다. 이후 역사 안에서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해고 통보' 등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는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A씨가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A씨의 주장대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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