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음에도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 계획 등이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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