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상 국가인권위원 관련수정 펼침기사를 읽어드립니다본지는 2024년 12월25일 라는 제목과 2024년 12월29일 라는 제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노동조합에 의하면 ‘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은 연장자인 전임 인권위원장에게 “버릇없다”고 했고, “사무총장 따위”, “국장 따위”, “기레기”, “인권 장사치”, “입 좀 닥치세요”라고 막말과 폭언을 한 일진들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김용원 위원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은 인권위에서 위와 같은 막말과 폭언을 한 일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그리고 본지는 위 두 기사에서 ‘이충상 인권위원은 1년간 인권위 특별감사를 받았고, 2024년 7월에 작성도니 감사반의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충상 인권위원이 직원 4명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확인되었으나,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보고서가 완료된 후에도 위 직원 중 1명을 “범죄자”라고 공개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이충상 위원은 “위 직원 4명 중 1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언급한 것이며 나머지 3명도 이들의 객관적 잘못을 언급한 것인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권위원은 법령에 의하여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감사를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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