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부과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의 수수료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의 리오 소로킨 판사는 8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주 검찰총장 2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수료가 불법이고 무효화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이민정책 문턱을 높였다. 기존 수수료는 2000~5000달러 수준이었다.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의사와 연구원, 간호사 등 특수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에 외국인 고숙련 인력을 일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엔비디아,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인도, 중국 등 해외 인력 채용을 위해 이 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H-1B 수수료에 대한 소송 중 원고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보스턴 연방법원 관할지인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뉴저지, 워싱턴 등 20개 주가 지난해 12월12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대학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가 지난해 12월23일 비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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